미국 거주자 증명(Proof of Domicile)을 위한 서류 3종 세트 & 90일 체크리스트

STRATEGY PRACTICE GUIDE #02

미국 신탁 자산 이전(Funding) 실무:
EIN 발급부터 전용 계좌 개설까지


미국에서 취소불능신탁(Irrevocable Trust) 설계를 마쳤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펀딩(Funding)'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신탁 서류를 작성했어도, 자산의 명의를 개인에서 신탁으로 옮기지 않으면 절세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는 티스토리 시리즈에서 다룬 전략을 실제 행정으로 옮기기 위한 실무 매뉴얼입니다. 자산 보호를 완성하는 3단계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Step 1. 신탁의 세무 번호, EIN 발급

취소불능신탁은 설립자와 분리된 별도의 세무 주체입니다. 따라서 설립자의 SSN이 아닌, 신탁 고유의 세금 번호인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IRS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Form SS-4 작성을 통한 팩스/우편 접수
  • 필요 정보: 신탁 명칭, 수탁자(Trustee) 정보, 설립자(Grantor) 정보
  • 핵심 팁: 온라인 신청은 수탁자가 미국 거주자(SSN 보유자)일 때만 실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라면 수주가 소요되므로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합니다.

Step 2. 신탁 계좌 개설 및 명의 이전 (Funding)

EIN을 발급받았다면, 자산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 실제로 자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1) 신탁 증서(Certification of Trust) 준비

은행에 수십 페이지의 신탁 계약서 전체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탁의 핵심 내용(명칭, 설립일, 수탁자 권한 등)만 요약된 신탁 증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십시오.

2) 은행 및 투자 계좌 개설

주요 금융기관(Chase, BofA, Fidelity 등)에서 신탁용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 명의(Account Title)는 반드시 신탁 명의여야 합니다.
예: John Doe, Trustee of the ABC Trust dated 01/01/2026

3) 부동산 및 주식 명의 변경

부동산은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새로운 증서(Deed)를 등록해야 하며, 비상장 주식은 주주 명부를 업데이트하고 양도 증서를 작성해야 법적 이전이 완료됩니다.

Step 3. 증여세 신고(Form 709)와 가치 평가

취소불능신탁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은 세법상 '완료된 증여(Completed Gift)'입니다. 당장 낼 세금이 없더라도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Form 709 제출: 자산을 이전한 해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 가치 평가(Appraisal):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은 반드시 공인 평가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십시오. 이는 2026년 일몰 전 높은 면제 한도를 사용했다는 강력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 실무 주의사항

2026년 면제 한도 축소(Sunset) 대응의 핵심은 '이전 완료 시점'입니다. 신탁 서류 작성일이 아닌, 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거나 부동산 등기가 완료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최소 3개월 전에는 착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실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세무 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담당 미국 세무사(CPA) 및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kukub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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