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Y PRACTICE GUIDE #02
미국 신탁 자산 이전(Funding) 실무:
EIN 발급부터 전용 계좌 개설까지 총정리
취소불능신탁(Irrevocable Trust)의 법적 효력은 계약서 서명이 아니라 '자산 이전(Funding)'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명의 변경이 누락된 자산은 신탁의 자산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EIN 발급부터 실제 금융·부동산 명의 이전, 그리고 IRS 세무 보고까지 자산가가 직접 챙겨야 할 실무 프로세스 전체를 공개합니다.
Step 1. 신탁 전용 세무 식별 번호(EIN) 발급 절차
취소불능신탁은 설립자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 납세 주체입니다. 따라서 설립자의 사회보장번호(SSN)가 아닌, 신탁 고유의 세금 번호인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발급받아야 모든 금융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발급 실무 가이드
- IRS Form SS-4 작성: 신탁의 법적 명칭, 수탁자(Trustee) 정보, 설립자(Grantor) 정보를 기입합니다.
- 온라인 신청: 수탁자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SSN 보유)인 경우 IRS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 팩스/우편 신청: 수탁자가 외국인인 경우(SSN 없음) 팩스나 우편을 이용해야 하며, 현재 IRS 처리 속도상 4주~8주가 소요되므로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합니다.
- 중요 팁: EIN 승인 레터인 CP 575 서류는 향후 은행 계좌 개설 시 원본 확인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별도 보관하십시오.
Step 2. 신탁 계좌 개설 및 금융 자산 명의 변경
EIN이 발급되면 자산을 담을 '그릇'인 신탁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1) 신탁 증서(Certification of Trust) 지참
은행은 신탁의 존재와 수탁자의 권한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때 수십 페이지의 신탁 계약서 전체를 노출할 필요 없이, 핵심 요약본인 Certification of Trust(또는 Abstract of Trust)를 변호사에게 요청하여 지참하십시오. 여기에는 신탁 명칭, 설립일, 수탁자 서명권한, 신탁의 취소 불가능성(Irrevocability)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계좌 명의 변경 (Re-titling) 실무
- 현금성 자산: 기존 개인 계좌를 해지하고 신탁 명의의 새 계좌(Checking/Saving)를 열어 송금합니다.
- 투자 계좌: 주식, 채권 등이 담긴 브로커리지 계좌(Fidelity, Schwab 등)의 소유주를 신탁 명의로 변경합니다. 명의는 보통 "John Doe, Trustee of the ABC Trust dated 01/14/2026" 형식으로 등록됩니다.
- 주의: 명의 변경 시 수혜자(Beneficiary) 지정이 신탁 서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재확인하십시오.
Step 3. 부동산 및 비상장 자산의 법적 소유권 이전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은 금융 계좌보다 행정 절차가 복잡하며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Step 4. IRS 증여세 신고(Form 709)와 세무조사 방어 전략
자산을 취소불능신탁으로 옮기는 것은 '완료된 증여(Completed Gift)'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2026년 일몰 전 높은 면제 한도를 사용했음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 IRS 감사 대응 핵심 포인트
- 전문 가치 평가(Qualified Appraisal):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은 IRS가 가치 저평가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IRS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공인 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 충분한 공개(Adequate Disclosure): 증여 사실을 Form 709에 상세히 보고하면 3년의 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작동합니다. 신고가 완벽하면 3년 뒤 IRS는 해당 건에 대해 다시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 보고 기한: 자산 이전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와 동일하게 10월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본 가이드는 미국 자산가들의 일반적인 실무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산의 종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다르므로, 반드시 담당 세무사(CPA) 및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